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휴직신청과 육아기근로단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게 하는 제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회사에서 휴직을 제대로 신청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신청을 받아주는지는 등한시 하는 느낌입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와 직원이 조율하고, 정부지원금만 지급하는 현 상태로는 저출산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휴직, 근로시간단축을 공무원에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이를 회사와 조율해 그 직원이 휴직, 근로시간단축, 직장 복귀시까지 불이익이 없도록 조율해주면 어떨까요?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