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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 어느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임원의 임기가 2000년부터 2017년에서 3년 연임 가결 됨. 21년을 하고도 다음에 연임하면 24년을 하게되는데 과연 이런 관행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왜 개선은 안되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한 사업을 추진단계에서 입주까지는 짧게는 7-8년, 길게는 우리 동네 같이 25년이 소요됩니다. 이에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보자면 연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조합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른 주거환경 개선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조합장이나 임원의 연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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