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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일반건축 시 설계, 감리, 특별검사를 예전에는 공무원이 담당했는데, 현재는 허가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우려, 민간단체인 건축사협회에 위임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별 건축사협회에서 짬짬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리는 현장감리를 하지도 않고 시공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주고, 특별검사 시에는 설계사와 특검나온 건축사가 현장에서 만나 잡담만하고 검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관련 감리와 특검을 다시 공무원이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또한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부정부패방지법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건축행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고질적인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참여기간 : 2017-11-21~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주택·건축
  • 관련지역 : 경기도>화성시
  • 그 : #건축감리 #건축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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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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