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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자동차의 소유권. 저당권등의 권리와
세금.과태료등의 체납상황을 볼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헌데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차주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 개인 정보가 있는데 이를 본인의 동의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측면에서 볼때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소지도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발급받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하여는 차주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등 예민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제한하거나 일부를
차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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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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