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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학교근처에서는 과속단속장비가 고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학교앞은 물론 인근도로까지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이를 넘는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정작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시간은 8시간 남짓이고 나머지 시간은 불필요한 단속을 하는 것이며 저속운행으로 인한 소비되는 유류비용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장치(학교장이 정한 시간내에만 작동하는 타이머) 등으로 어린이도 보호하고 많은 운전자의 불편도 해소하며 전국가적으로는 유류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조례로 가능 한 것인지 몰라도 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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