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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타지역에 공탁금을 납부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 절차를 밟아서 공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방에 살기 때문에 인천지역에서 재판했던 판결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아서 지방관할 법원 공탁계에 공탁금 수령시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법원 은행에서 우표를 사오라 해서 우표를 3,700원어치 사다 공탁계에 가져다 드리면 조금 후 통장으로 공탁금이 들어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불과 1시간도 못되어서 통장으로 공탁금이 들어왔습니다.


우표를 사는 이유는 공탁금을 지방법원에서 내어줘도 되는지 작성한 서류를 우편으로 인천지역 관할 법원에 보내어서 그쪽에서 정당하다고 할 때 통장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표를 사다드린지 1시간도 못되어 공탁금과 이자는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공탁금 타지역 수령 시 우표를 사다 줘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공탁금을 타지역 수령시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발송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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