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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숙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책임자 자격 제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환경부님의 의견정리2017.08.2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자격부여는 현재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에서는 관련규정(환경기술개발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3개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타부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경력자를 국가출연연구소 소속으로 선발하여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는 기업지원연구직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제안의견에 '①구체화된 지원정책 마련 필요'과 '②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총 2건의 댓글내용이 등록되었습니다. 댓글 내용과 같이 규정개정을 통해 '기업지원연구직'을 연구책임자로 선임한다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수행능력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연구책임자는 규정에 정하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고려할때, 기업지원연구직이 연구책임자로 과제수행 중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해당기업에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대체 인력이 없을경우 해당 연구과제는 중단 될수 밖에 없으며, 이에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에도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연구직'의 연구책임자 자격부여에는 해당기업의 파견기간과 연구개발과제 성과활용에 대한 확약을 전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지원 정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고경력자를 국가출연연구소 소속으로 선발하여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고경력자가 필요하나 회사의 규모 등 경제적인 여건으로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5년여 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파견된 고경력자들이 정작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황 문제점)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5조(지식경제부고시 제2012-55호로 2012년 3월 5일 개정)"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기업지원연구직"에게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환경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연구사업에는 아직도 연구책임자의 자격조건에 "사업주체(중소기업)의 4대 보험을 갖고 있는 자에 한하여 그 직원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고경력자는 그 처우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들은 결국 연구책임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주도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 국가주도 연구과제의 기술수준 향상으로 연구책임자의 기술적, 학문적 역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의 임직원들로서는 사업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등 높은 장벽을 넘기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정상적익 단체(사설 민간연구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같은 정부의 부서 간 혹은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국가적인 정책인 연구개발사업에 엇박자를 내는 것은 무엇으로 그 대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오랫동안 기술적 학문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미 유휴인력이 되어 버린 사회적 "고경력자"들을 "기업지원연구직"이라는 인력자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훌륭한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불합리한 규정 운영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개선방안)

- "기업지원연구직"으로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는 파견된 중소기업의 직원과 같은 자격 부여

- 해당 기업의 모든 기술개발 사업에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활용결과에 따라 해당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본 정책의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정착 등


(기대효과)

규제혁파를 통해서,

- 중소기업이 큰 경제적 부담없이 우수한 인재 확보

- 고도 기술 개발을 통한 강소기업 발전에 기여(국가적 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

- 고경력자의 안정적인 노후 수입구조 개선에 기여(증대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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