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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편한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규정 폐지!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복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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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을 하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급하게 직장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아이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야 된다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유는 규정상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나 다른 관공서도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정책, 맞춤형 보육 신청을 예를 든다면, 맞춤형 보육 행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민원인이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맞춤형 보육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1차 서류 및 자격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전산 등록을 한다.


전산접수 처리가 되면 구청 보육 담당자가 전산으로 2차 확인을 하고 결정 처리를 하면 최종 완결되는 체제인데, 동일 구청 예하 주민센터에서는 어디서 하든 문제가 없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상 타 동이어도 관외자 포함으로 검색을 하면 전산 입력이 되고, 구청 담당자는 한명이니  A동을 하던 B동을 하던 똑같은 것이다.

하지만 규정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서, 신청 자체를 타 동 주민센터에서는 받아 주질 않는다. 이제는 국민들이 필요한 장소, 시간에 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는

1.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맞춤형 보육 신청(어린이집)

3. 기초연금  신청

4. 주거급여 

5. 장애인 등록 및 연금, 수당 , 활동지원 신청

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7.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8.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위에 해당하는 규정은

1.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신청 및 선정 기준 - I 수급자 신청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서 신청

 

2. 16년 맞춤형 보육 안내 - 보육료 신청

:  아동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3. 1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제2편 신청 -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법 제10조 제1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제2편 주거급여 신청과 선정 기준 - I 주거급여 신청

: 주거급여의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

 

5. 16년 장애인 복지 사업안내 -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통하여 ~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음.

 

6. 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제 4장 - 이용자 선정 및 관리 - 2. 이용자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7. 16년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제2편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 - 1 신청, 나. 신청 기간 및 장소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8. 16년 가사 간병방문 지원사업 안내 - 제3편 이용자 신청 - II 바우처 신청 - 1.신청개요, 나.신청기간 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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