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5층으로 제한된 다가구주택 옥상 전면적에 추가로 거주용 가건물을 추가로 지어서 6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 소유자는 일조권 및 조망권을 일부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불법건축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 자기는 법적으로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행정부는 일조권 피해자를 담보로 이행강제금만 챙기는 꼴이 되고 있으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은 Sky line 및 기타 건물의 미관까지 행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데 우리는 건축법이 일부 비양심가의 욕심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 참여기간 : 2016-09-20~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주택·건축
  • 그 : #불법건축물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