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유치원 등 출입구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단속이 아니다?
... 위해 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법에 의한 어린이집 등을보호하라고 명시 하였음에도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는"어린이보호구역 1분 신고 지역은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도로이고, 해당차량(어린이집 주 출입구앞 도로)로 기타 불법주정차신고대상임으로 평일 07:00 ~ 21:00[제외시간:점심시간 (11:30 ~ 13:30)및토일요일, 공휴일] 5분간격으로 2장의사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