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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부를 하는데 세금을 왜 더 내야되는거죠?

근래에 YTN을 보다가 한 뉴스를 봤습니다. ‘누가 기부천사의 날개를 꺽나’라는 뉴스의 제목앞에는 “200억 기부 했더니 세금240억 달라”라는 문구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황필상씨는 어린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대학교수가 되었고, 생활정보지 ‘수원 교차로’를 창간해 10년 만에 20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2002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교차로 전체 주식 중 90%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14년 후 그의 이름이 현재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2008년 200억 주식을 기부한 뒤 장학사업을 한창 시작할 때 담당 세무서에서 황씨가 기부한 주식에 대해 140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주식으로 하는 기부하는 경우, 전체 회사 주식의 5%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위와 관련된 법 때문에 선의의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개인들의 경우에 세금 때문에 기부를 하지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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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1994년에 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에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업인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 중 ‘자기주식(본인 회사의 주식)’ 즉, 재벌 대기업들이 계열 공익법인에 주식을 몰아주는 방식을 막고자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기업이 공익법인을 우회 지배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정부입장에서는 고려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선의의 기업주 혹은 재산가, 어려운 생활을 보내시지만 평생을 모은 돈을 순수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시는 사회의 존경받아야 되는 인물들이 기부를 하기에 꺼려지게 만드는 사회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번 20대 국회에서 김관영 의원은 기부천사 3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기부천사 3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연금법(제정안) 등 기부세제 3법을 개정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제, 개정된 법안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대한 합리적인 확대 및 기부연금을 도입해 기부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과 함께 봉사활동 등 재능,용역기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전에 규제를 하는 것보다 사후관리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법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출연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어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의 기부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세제혜택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듯 불합리하게 활용할 시에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공익법인을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부정적인 결과 확산을 방지하는 등 부가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부금 및 뉴스에 관한 자료 출처
http://www.ytn.co.kr/_ln/0102_...(YTN, 기부금 증여도 세금을 낼 수 있다?)
http://www.ytn.co.kr/_ln/0103_...(YTN, 200억 기부했더니 240억 세금)

http://www.joseilbo.com/news/h...(조세일보, 규제족쇄 정부)

http://www.domin.co.kr/news/ar...(전북도민일보, 김관영 기부천사3법 발의)

  • 참여기간 : 2016-09-19~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조세정책
  • 그 : #증여세 #재단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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