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부는 전자지방정부의 대표브랜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개통함으로서 행정시스템의 단일화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신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올행정시스템이 개통된 지 10년째인 2016년 현재, 행정시스템의 단일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Ⅰ. '새올행정시스템'이란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가진 '새올행정시스템'은 1998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청의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군구 핵심 업무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시도행정, 새올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초기 3,082억 원을 투자하였고, 지속적인 업무활용을 위해 연간 216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행정정보화사업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내부업무보다 대민 서비스 기능이 향상되었고, 시군구의 행정업무 중 농업, 환경 등 23개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는 지방행정의 핵심 업무시스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안착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계획, 이행현황 및 우수사례 등 기관별 자체 추진 노력을 계량화하여 이루어집니다.
출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유관기관시스템과의 정보 공동 활용 및 행정업무의 통합이 강화되어 행정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장 중심의 수작업병행, 업무처리방식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전자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시군구-시도-중앙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대민업무의 신속성을 높임으로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군민들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받으며 탄생한 전자지방정부 대표브랜드인 새올행정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Ⅱ. 새올행정시스템의 상황
'새올행정시스템'에는 민원처리와 행정처분내용을 공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업소와 처분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수 있습니다.
< 새올행정시스템의 모습 >
출처 : 강남구 새올행정시스템
< 새올행정시스템에 행정처분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처 : 새올행정시스템
아래의 표는 서울특별시의 25곳 기초자치단체들이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한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하지 않거나 자료업데이트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최신 자료 업데이트가 부실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은 1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5곳(푸른색)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있으나 새올행정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붉은색)는 5곳이 있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들의 환경 법규 위반 업체 공개 현황 >
Ⅲ. 결론 및 제언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행정시스템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25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5곳의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1월 ~ 7월 사이의 환경관련 행정처분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 고유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소가 없어서 행정처분사항을 등록할 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고유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있으나 새올행정시스템에는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5곳이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사항을 등록해둔 5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행정처분사항을 관리하는 곳도 있었지만 공지사항 등에 행정처분사항을 등록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공개방식 탓에 행정처분사항을 찾아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행정처분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232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를 조사해본 결과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새올행정시스템의 등록률이 낮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새올행정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행정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며 국민들의 공공행정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