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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원의 파산면책의 헛점을 고쳐주십시오(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야구인 하일성씨 같은 사고가 많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의 파산면책 시 모든 세금도 면책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일성씨는 억울하게 부과된 양도차익 12억원 때문에 자살했다고 봅니다.


그가 사기맞은 30억원은 없다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했으나 실질수익을 얻지도 못한 양도세 부과에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어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업이나 일반적으로 파산나서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기타 이유로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 부도 시 망하면 해체되어 면탈되는데 개인의 경우는 법원의 파산면책이 결정나도 세금은 평생 숨통의 목을 죄어 한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국세청, 법원은 파산면책 시 모든 세금을 면책해줘야 하며 현행 법처럼 법원에서 면책해 줬는데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면 선량한 국민이 목숨을 끊거나 탈세범으로 낙인되어 평생토록 사회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일성씨 외 많은 가정이 파괴됨을 직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은 고의적 탈세범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파산면책 결정 시 심도있게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미 판사가 면책 결정을 했다면 국세는 물론이고 완전히 새출발하게 해줘야 진정한 법치주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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