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산림부문 ‘아이치 타겟’* 이행 등 국제사회의 산림보호구역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요구 증대
* 2020년까지 육지ㆍ내수 면적의 17%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보호지역(산림부문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토록 권고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요구* 증대
* 신재생에너지·케이블카·수변개발·산악관광 사업 및 주택신축 등
◦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나친 재산권 침해와 지정 및 지정해제의 형평성 결여로 민원 빈발
◦ 전체산림의 7%에 해당되는 산림보호구역이 실질적으로 관리되기 보다는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지역으로 제 기능 발휘에 미흡
◦ 산림보호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주요 추진사항
가. 산림보호구역 유형 축소 및 명칭 개선
◦ 지정면적이 작거나 지정기준 및 구획 등에 형평성이 결여된 산림보호구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지 여부 결정
◦ 산림보호구역의 명칭을 지정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변경
나. 산림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 ‘아이치 타겟’ 이행을 위한 산림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적극 확대
- 보호관리협약사업 (사찰림 2,300ha)을 확대하고, 사찰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적극 지정
* ’15년말 현재 사찰림은 66천ha가 지정되어 있음
- 한라산 내 구상나무 복원ㆍ보전과 같은 목적이 명확한 대상지를 확보하여 국립공원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지정
◦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을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편입
* ’15년말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은 36천ha(18,98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다.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인센티브 확대
◦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도입
◦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 현행법상 산림보호구역 소유 시 재산세만 비과세하고 있으나, 취득·상속·증여세 등에도 소유에 따른 혜택 부여
라.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
◦ 산림생태관리센터 확대 및 역할 강화
◦ 산림보호구역에서 규제 완화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