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최대 포상금액 20억 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지능적으로 숨겨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및 신고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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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20억원 한도) ․ 5천만원 미만 : 지급없음 ․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 : 15%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 10%) ․ 20억원 초과 :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