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6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국세청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최대 포상금액 20억 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지능적으로 숨겨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및 신고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 지급금액 (20억원 한도)
․ 5천만원 미만 : 지급없음
․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 : 15%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 10%)
․ 20억원 초과 :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 5%)
  • 참여기간 : 2016-09-26~2016-09-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