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내 반려동물입장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입장에 대한 규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해달라는 민원과 자유롭게 해달라는 민원이 상충되게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의 해수욕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