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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3일 시작되어 총 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청 규제개혁 사례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효성 의견 수렴


산림청은 2014년 105건의 크고 작은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2015년에는 산지관련 핵심규제개선을
비롯하여 산악레포츠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인증제 정비 등 품질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5년 과제와 16년 과제를 선별하여 규제개선 대표사례 20선으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산림분야 규제가 개선됨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규제개선 사례 20선 목록 >
1. 자연휴양림에서 복합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2. 휴양림 구역 내 소규모 비임야 토지도 휴양림으로 지정
3.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합니다.
4.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허용
5. 산지사용 인허가 없이도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6.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인하합니다.
7.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해 드려요.
8. 국유림에 풍력발전 시설 허용을 확대
9.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여 대규모 산양삼 재배 가능
10. 산지전용 용도변경기간 확인이 쉬워집니다.
11.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 인정
12. 산지전용과 복구공사를 동시에!
13. 사실상 농지, 이젠 지목 변경 가능합니다.
14. 보전산지에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시설 가능
15. 연접개발제한 폐지
16. 사실상 도로를 이용해 산지전용 가능
17.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 허용 확대
18. 숲길 조성사업에 조경업체가 참여합니다.
19.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요건 완화
20. 수입판상 제품에 품질규격, 수입자명 표시 쉬워졌습니다.
 
  • 참여기간 : 2016-09-28~2016-10-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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