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명의대여 적발 시 명의대여자에게는 실효성있는 처벌이 없고, 세부담을 부과하더라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시 고충민원을 통해 세부담 회피
-또한, 부동산․주식 명의신탁, 금융 차명거래 등 다른 명의대여 행위에 비해 제재수위도 상대적으로 낮음
≪참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상황별 제재내용 비교
사업자등록 대여 | 부동산 명의신탁 | 주식 명의신탁 | 금융 차명거래 |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 명의 수탁자 증여세 부과 |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 토론 필요성
○ (명의대여자 책임 강화) 명의대여자를 연대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차단 필요
- 명의대여 행위는 명의대여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 만큼, 명의대여에 따른 납세의무를 실 소유자와 함께 부여
* 상법§24(명의대여자 책임), 日국세징수법(명의인 2차 납세의무)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