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0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 추진배경
 ○ 명의대여 적발 시 명의대여자에게는 실효성있는 처벌이 없고, 세부담을 부과하더라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시 고충민원을 통해 세부담 회피
  -또한, 부동산․주식 명의신탁, 금융 차명거래 등 다른 명의대여 행위에 비해 제재수위도 상대적으로 낮음

≪참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상황별 제재내용 비교

 
사업자등록 대여 부동산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금융 차명거래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명의 수탁자
증여세 부과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토론 필요성

 ○ (명의대여자 책임 강화) 명의대여자를 연대납세의무 또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차단 필요
  - 명의대여 행위는 명의대여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 만큼, 명의대여에 따른 납세의무를 실 소유자와 함께 부여
    * 상법§24(명의대여자 책임), 日국세징수법(명의인 2차 납세의무)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참여기간 : 2016-09-20~2016-09-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