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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글램핑장 기준제시
인천글램핑장 화재는출구가 1개인 인디언텐트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 따라서 방염재료로 제작된 텐트와 출구가 여러개인 텐트로 한정,텐트사이의 간격마련, 글램핑사업하도록 규정하고 단속시행.

2. 소방도로 확보건 : 소화기 의무적인 비치로 대체.
텐트 재료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1~2분안에 소방활동을 하지않으면, 소방도로가 있더라도 아무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확보기준을 가지고 단속을시행중임(예):바닷가도로옆캠핑장도 도로미확보로 단속)
  • 참여기간 : 2016-09-30~2016-10-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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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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