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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40-15.산140-7.산140-8.산140-4번지를 개간신청없이 개간 하여고 지적도상 산지면 개간신청를 하고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고 하는 모습도 조사관인 강민정씨는 그것를 묵과 하고 불법개간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면서 산지법를 적용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산림청에서도 산지법를 적용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군수님도 산지법에 적용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수사관 강민정씨만 산지법를 적용 않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참여기간 : 2016-09-28~2016-10-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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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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