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수행 인정제도 도입 배경
○ 실패 부담으로 인해 성공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개발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등 혁신·도약적인 연구개발
수행여건 미흡
* 핵심기술 연구개발 실패사례 최근 5년간 1건(’15년)
○ 연구자들이 창의·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지속 제기
* ’14년 국방부 연두업무보고(’14.2.6.) 시 제도 필요성 제기 등 다수
○ 타 정부부처(미래부 등)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실수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는 관련 법령 부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성실수행 인정근거 마련 및 제재 감면 추진
○ 핵심기술 연구개발시 성실수행이 가능토록 법에 근거를 신설하고 성실수행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
(지체상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감면
- 국방 연구개발 특수성 : 타 정부부처는「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협약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나, 국방 분야는「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므로 연구 실패 및 지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지체상금 부과
* 타 정부부처는 성실수행 인정시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 감면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 적용 대상(범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핵심기술사업 중 창의ㆍ도전적 과제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제도의 실효성 판단 후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
- 현재 운영중인 타 정부부처(미래부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정기준 및 절차(판단주체) 등 세부내용을 수립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하여 성실수행 인정제도 시행
□ 관련 기관 및 산학연 검토의견(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