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전환 촉진사업*의 지원대상은 ‘전환대상 업종 또는 품목이 매출액의 35% 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자’로 한정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전환 및 신규 업종 추가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45˜70억원까지 중진공 융자 지원 ◦ 사업전환 진단 및 타당성 평가결과 전환이 필요한 업종(품목)임에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크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A업종(매출액 비중 50%), B업종(매출액 비중 40%)을 영위하는 기업은 B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져도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사업전환 대상 업종(품목)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지 않더라도 매출액 일정부분(25% 이상) 차지 및 적합 업종(품목)이라면, 사업전환 지원 ◦ 사업전환의 대상이 주업종(품목)일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차순위 업종(품목)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지원 자격요건 완화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