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환전할 수 있도록 지방중기청에서 상품권 가맹점을 요건에 맞춰 등록 및 취소
*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8호) (붙임 참조)
◦ 가맹점이 신청서 허위 작성, 상품권 거부, 부정유통 등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가맹점 취소가 가능하지만,
-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의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리시스템’에 폐업 점포 등이 다수 등록되어 있음
◦ 가맹점 중 폐업하거나, 대표자 변경, 사업장을 이전한 점포 등은 상인회에서 문서로 요청시 지방청에서 직권으로 가맹점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에 근거 및 서식 추가
◦ 총 182,951개 가맹점(지류, 전자 중복 집계) 중 약 20%(추정) 폐업 점포 등 정리를 통해 통계 및 정보의 정확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