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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R&D사업 목표달성도 지표의 객관성 확보 의견수렴
ㅇ 우리청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를 위해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시험(검사)을 거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 - 제출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기술개발사업 최종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 시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최종보고) ②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최종평가)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신기술․신제품 개발 후 국내 공인인증기관이 없을 시 전문기관(또는 관리기관)에서 목표 달성도 지표를 검증 할 제3자(교수 혹은 타 기관 등)를 지정 - 지정된 관련분야 전문가검증 후 개발목표 달성 확인서 및 평가확인서 등 해당 자료 제출 시 인정토록 관련규정 완화

◦ 전문기관에서 제3자 지정으로 신기술․신제품 개발 검증에 대한 부담 경감 및 R&D 수행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다양하고 폭 넓은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및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참여기간 : 2016-09-12~2016-09-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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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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