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실시하는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대상 위탁기업을 선정할 때, 전년도 매출액 1백억원 이상 기업 중 무작위 선정
- 매출액은 크지만 실질적인 경영현황(부채비율 또는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까지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는 기업들의 민원 제기 * 위탁거래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경영여건 악화 초래
◦ 위탁기업 조사 제외대상에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R&D 지원 제한기업 기준 준용) 또는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제한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기준 준용) 추가 * (현행)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위탁기업 제외대상 1) 회사정리 절차 및 워크아웃 진행중인 경우 2) 부도, 영업중단, 폐업 및 다른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3)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중기청)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공정위) 4) 동기간 하도급거래 조사를 받은 기업
◦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이라고 해서 상생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1차적인 조사대상 선정에는 포함하여 상생법 준수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매출액은 크지만 실질적인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기업들은 조사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