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그러나,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행정처리 미숙으로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수정하지 않아 불인정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13년 기술개발을 수행한 A사의 경우 신규인력 채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1억원 불인정 * ’15년 기술개발을 수행한 B사의 경우 연구원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 2천만원 불인정
◦ 과제 협약서에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있어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나, 단순 행정실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시스템에서 인건비 집행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 데이터를 활용, 해당인력만 집행되도록 개선필요
◦ 시스템에 연구원 이름과 참여율을 등록한 후 포인트 이체할 경우, 거래처 정보입력에서 등록된 연구원(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입력
◦ 인건비 집행시 기등록된 연구원을 불러오기를 해서 집행한다면, 부주의로 인한 시스템 미등록 불인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음
- 회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사업비 정산시 일일이 연구원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