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명백한 중복 오류건에 대한 신청인에 대한 오류점수 부여 등 제재 강화
- 동일 신청자가 같은 날 또는 동일 시간대에 신청 후 명백한 오류건에 대해 변경신청 없이 바로 이중 등록되는 경우
- 다른 신청자가 기존 등록에 대한 조회 없이 동일내역을 이중 등록한 경우
ㅇ 기존 등록 사용중인 해외거래처부호의 사후 정제(정지·삭제)
- 등록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 완전일치 (업체명·국가·주소)된 건으로 이중 등록·사용되는 경우
- 오·탈자 (띄어쓰기·점·쉼표·기호) 등 거의 유사하게 등록·사용되는 경우
ㅇ 향후 신규 신청 해외거래처부호의 중복발급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시 중복조회를 필수항목으로 설정
- 부호관리자 (본부세관담당자)의 주기(매월 첫째주)적인 확인점검(정지·삭제)
ㅇ 기타 해외거래처부호 중복발급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