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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 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절차 개선 의견수렴
◦ 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가 안 되는 등의 경우 발급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출장이나 교육 등으로 부재 시 즉시 발급 불가

◦ 입찰공고를 늦게 확인하고 입찰마감일에 임박(1일 전)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확인서를 제때 발급 받지 못해 입찰 참여를 못하는 상황 발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없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5배수까지 예비순위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요구됨
 
 
◦ 실질적 낙찰가능성 있는 기업에만 확인서를 징구함에 따라 입찰참여기업의 노력 및 시간 절감 →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
 



 
  • 참여기간 : 2016-09-12~2016-09-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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