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가 안 되는 등의 경우 발급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출장이나 교육 등으로 부재 시 즉시 발급 불가
◦ 입찰공고를 늦게 확인하고 입찰마감일에 임박(1일 전)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확인서를 제때 발급 받지 못해 입찰 참여를 못하는 상황 발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없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5배수까지 예비순위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요구됨
◦ 실질적 낙찰가능성 있는 기업에만 확인서를 징구함에 따라 입찰참여기업의 노력 및 시간 절감 →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