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자금을 필요 기업에 안내하여 주고, 일정 대가를 요구하는 개인 및 영리조직(브로커)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정책자금 수요발생이 우려됨. ◦ 개인 및 영리조직(브로커)이「비즈니스지원센터」등 정부지원기관과 유사한 명칭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불법설치(위반시 처벌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별표8 ◦ 정부 정책자금 신청 및 운용에 있어서 개인 및 영리단체(브로커)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 필요 ◦ 정부 지원관련 임의 홍보물 또는 현수막 설치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시 신고자 보호 및 적절한 포상 필요. ( 기대효과) ◦ 정부 정책자금이 실 수요기업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편법 및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효과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