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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도개선 의견수렴
◦ (현황)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중, FCC(미국연방 통신위원회)인증획득 시 1개의 (통신)제품에 4개의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부속품 별로 4개의 개별인증을 받아야 함

◦ (문제점) 동 사업은 동일 차수에 1개 기업당 최대 2개의 인증까지 신청 가능

◦ (기업 건의내용) 통신제품인 경우에는 완제품 구성에 필요한 부속품의 인증 개수를 2개로 제한하지 말고 완성제품 기준에 따라 2개로 인정 요청

◦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78호 개정 필요
(현행)◦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탈락 처리됨
(개선안) ◦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제품)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신청건수가 2개까지 가능하며, 다만 여러 개의 부속품이 모여 완제품이 되는 경우 부속품별 인증개수가 3개 이상 되어도 제품개수로 산정하여 1개로 신청 처리 통신제품처럼 부속품 인증이 모여 완제품을 이루는 경우에는 완제품별로 인증 개수를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함.

(기대효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개선으로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기여
  • 참여기간 : 2016-09-12~2016-09-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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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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