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미만 조달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의무화 * (1억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 (1억원 이상 ˜ 2.1억원 미만)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문제점) 현재 지방의 물품‧용역 입찰공고 대부분의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 사실상 중기업의 조달진입이 제한 - 소기업 규모기준의 개정(상시근로자수 ⇒ 평균매출액)으로 스스로 성장을 억제하는 신 피터팬증후군이 발생 - 평균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주된업종을 편법 적용하거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 주업종에 대한 민원이 발생
◦ 소기업 규모기준의 매출액을 업종별로 상향조정하거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추정가격을 하향조정하여 기업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 소기업에 대한 특혜는 일시적으로 소기업을 양산하겠지만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기업환경은 개선이 필요
◦ 정부조달시장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정책은 오히려 자생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함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 양자의 이해관계 절충할 수 있는 타협안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