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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능인증(연장) 공공기관 규격 확인 완화 의견수렴
◦ 시행세칙에 따라, 성능인증 연장신청 시 공공기관 규격 확인은 우선적으로 성능인증 발급 당시 공공기관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성능인증 발급 당시 규격문의 공공기관(납품예상기관)과 연장 신청 당시 규격문의 공공기관이 상이하여 불편을 초래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제2015-71호) 제9조(공공기관 규격 확인)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여 왔을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3조의 연장신청에 따른 규격 확인을 성능인증 발급시의 공공기관에게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규격확인 거부 등 규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게 할 수 있다.
  • 참여기간 : 2016-09-12~2016-09-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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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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