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정산은 최종평가 이전에 이루어지며, 해당기업은 회수금을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있음
- 과제의 성공·실패여부는 최종평가에서 확정되며, 실패판정 시 성실성검증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범위가 결정
- 최종평가는 사업비정산 결과(최종점검결과)가 전문기관에 통보된 뒤 2개월 이내에 개최토록 되어있어 회수금 납부 후 성공·실패여부가 확정되기도 함
◦ 일부 불성실과제의 경우, 사업비정산(이의신청 위원회개최 포함) 완료 후 최종평가에서 불성실실패로 판정되어 출연금을 환수하는 사례 발생 ◦ 최종점검 시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다 판단될 경우 사업비 정산을 최종평가(성실성검증위원회) 이후 실시
* 예) 개발목표치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기술개발 대부분이 외주에 의해 진행된 경우, 개발방법·내용 등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등
◦ 관리기관에서 최종점검 후 사유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통보, 추후 성공·실패여부 확정 뒤 사업비 정산실시
기대효과 ◦ 불필요한 사업비정산으로 인한 기업 혼란 및 행정력 낭비를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