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1인 창조기업)의 수행기관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수행기관 참여시 주관기업 참여 불가 ◦ 1인 창조기업의 요건 충족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무조건 주관기업 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음 * (사례 예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1인 창조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기업의 본업 수행), 카탈로그 제작·검색엔진마케팅·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통한 기업 마케팅을 하고자 해도 주관기업 참여 불가(기대효과) 1인 창조기업 수행기관인 기업이 주관기업으로도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