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충족시, 수행기관 선정 후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16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1인 창조기업)의 수행기관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수행기관 참여시 주관기업 참여 불가 ◦ 1인 창조기업의 요건 충족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무조건 주관기업 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음 * (사례 예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1인 창조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기업의 본업 수행), 카탈로그 제작·검색엔진마케팅·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통한 기업 마케팅을 하고자 해도 주관기업 참여 불가(기대효과) 1인 창조기업 수행기관인 기업이 주관기업으로도 참여 가능
  • 참여기간 : 2016-09-12~2016-09-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