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행 관세법 제19조는 원칙상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상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정함
- 관세법상 화주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화주 개념에 대한 해석이 판례에 맡겨짐에 따라 관세 납세의무자의 실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세포탈액도 증가함
ㅇ “화주”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용어가 아니며, 그 해석도 불분명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한편, 무역관행 및 관세부과절차에도 부합되지 않음
- 따라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화물을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여, 관세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국제협약 및 해외 입법상의 기준과 부합하는 관세의 납세의무자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현재 수입 및 관세신고 과정에서 만연해있는 화주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차단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