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청은 1985년 환급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15년 기준 10,253개의 중소수출기업이 총 2,114억원의 관세 등을 환급받았습니다.
◦ 또한 품목수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 HSK 기준으로 2,815개이던 품목수도 ‘16년 현재 4,231개가 게기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간이환급세액은 실 납부세액을 담보하지 못해 일부업체는 소요량 관리부담에도 불구하고 개별환급으로 변경하거나, 간이정액환급율표 품목 미게기로 인한 환급포기 등 안타까운 국가경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율표의 품목과 해당 환급세액이 실 납부세액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품목과 세액의 책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