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체납자 명단공개 방식 개선 등) 현행 1년이 지난 체납액 3억원 이상 체납액 명단공개를 기준 년수 단축 및 체납액 기준 하향
ㅇ (체납자 출국금지 개선) 출국금지 기준 체납액(본세기준 5,000만원 이상)을 하향 조정
ㅇ (여권발급 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등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하여 여권발급을 제한하여 출국금지 제도 효력을 현실화
ㅇ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제도 홍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ㅇ 기타 체납자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