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세청은 글로벌 무역기조에 발맞추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국제무역을 위해 2009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 우수기업)제도를 국내 도입하였으며, 미국ㆍ중국 등 주요 수출국가와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현재 13개국과 체결하여 세계 최다 체결국의 쾌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MRA : 체결상대국의 AEO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자국내 AEO기업이 수입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
o MRA 체결에 따른 혜택은 크게, ①수입검사율 축소 ②통관소요시간 단축 ③서류간소화 ④비상시 우선조치 ⑤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세관 연락관 설치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수 조원에 이릅니다.(한-중 MRA효과 : 약 2조 7천억원, KIEP ‘15년보고서)
o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수입검사율 축소와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초 수입검사율 비율이 높지 않아 실제 체감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o 이에 관세청에서는 현재 부여하고 있는 혜택 이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추가 발굴하여 타당성 검토 후, 향후 MRA정책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