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청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수출지원, 내수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종합정책인
「New Start Plan」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세정지원 대상을 성실중소기업에서 중견·大기업 포함을 포함하고,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기업의 납기연장·분할납부 대상금액을 전년도 납세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未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환급지원, 체납자 회생지원, AEO기업공인지원 등 다양한 세정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보다 실효성 있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