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 합산제도 부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징병 신체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질병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최저 급수만을 그 신체등위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급수 합산 없이 최하위 급수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므로 다수과목에서 여러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질병상태보다 병역의무가 과중하여 이행 할 수 없다는 민원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과목 질환자의 급수를 합산하여 신체등위 판정에 반영 하는 신체등위합산제도 부활 여부와 원활한 제도시행 방안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시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신체등위 합산 제도 부활」
나. 의견수렴사항
∙신체등위 3급이 4개인 경우 4급 (사회복무요원)
∙신체등위 4급이 3개인 경우 5급 (제2국민역)
∙신체등위 5급이 2개인 경우 6급 (병역면제)
※ 신장체중, 문신 등 사위행위 질환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