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해야 하나,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다소 한계가 있음
◦ 이에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 함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 중소기업청장은 청년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활동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안 제4조 및 제6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에 있어 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8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구매 계획에 청년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포함(안 제9조)
◦ 청년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를 수립·운영(안 제10조)
◦ 정부는 소규모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지식서비스 거래의 활성화,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