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가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창업교육,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국내외 창업동향 조사ㆍ연구 등 창업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고 있음. ◦ 그러나 창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환경 개선 및 우수 창업자 지원·육성 등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경기 불황 및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창업정책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창업진흥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밑거름을 마련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