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상인들이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거나,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
◦ 이에 공동사업의 범위에 시장 등의 홍보에 관한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