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단년도 계획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연계성이 부족함
-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