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내용(사업내용)의 적정성
- 지원자격(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자), 선정절차(지자체 심사→전문평가기관 검증→심의위원회), 지원내용(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논의
* 지원내용 : 자금(최대 2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교육(경영교육, 멘토링 등), 컨설팅(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참여지원 등)
○ 후계농과 우수후계농의 영농 지속 및 정예농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신규지원 내용 발굴, 기존사업 개선 등)
- 영농정착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등
○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 단계별 지원과정에 필요한 점검·관리 대상 및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Agrix활용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