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외직구물품 등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급증하면서 실제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일부 업체들의 범법행위가 세관에 빈번히 적발되고 있음.
ㅇ 해외 판매사이트 또는 국내 개설된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실제 판매가격을 제품별 가격표로 관리하고, 동일물품의 세관 신고가격과 비교하여 저가신고 행위를 적발하는 방안을 마련, ‘15년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에 활용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향후에도 특급탁송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관세행정에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