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병역사항 공개에 대한 정책토론 설명자료
□ 추진배경
○ 병역공개법에 따르면 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공직자본인과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민법상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외손자도 포함되나, 외손자는 출가한 딸의 子에 해당되어 병역공개의 실익이 낮아 공개여부 검토 필요
□ 주요 내용
❍ 병역사항 공개 대상인“직계비속”은 민법상 친가와 외가를 모두 포함 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는 친손자(親孫子) 뿐만 아니라 외손자까지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 착오(외손자 포함여부)로 미신고 가능성 상존
- 외손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 곤란.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을 요구하여야 함.
- 외손자 미신고시 병역공개법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1항 제2호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외조부의 관리권한 및 역할 미미 등으로 병역사항 공개효과 낮음
□ 의견 수렴 내용
○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으로 “외손자”의 병역사항을 공개 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공개유지)
⋅ 친손자든 외손자든 직계비속 모두를 공개하여 노블레스오블리주 문화정착
⋅ 병역사항 공개대상인 친손자와의 형평성 유지
- (공개제외)
⋅공개대상 직계비속 범위를 친손자까지 한정함이 타당, 외조부의 외손자에대한 병역사항 관리권한 및 역할 미미
⋅병역사항 공개의 실익이 낮음
□ 활용 방안
○ 검토 후 도입여부 등 판단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