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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5일 시작되어 총 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외손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대한 의견수렴
                  「외손자」병역사항 공개에 대한 정책토론 설명자료
□ 추진배경
   ○ 병역공개법에 따르면 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공직자본인과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민법상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외손자도 포함되나, 외손자는 출가한 딸의 子에 해당되어 병역공개의 실익이 낮아 공개여부 검토 필요

□ 주요 내용
   ❍ 병역사항 공개 대상인“직계비속”은 민법상 친가와 외가를 모두 포함 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는 친손자(親孫子) 뿐만 아니라 외손자까지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 착오(외손자 포함여부)로 미신고 가능성 상존
   - 외손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 곤란.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을 요구하여야 함.
   - 외손자 미신고시 병역공개법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1항 제2호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외조부의 관리권한 및 역할 미미 등으로 병역사항 공개효과 낮음

 □ 의견 수렴 내용
  ○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으로 “외손자”의 병역사항을 공개 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공개유지)
     ⋅ 친손자든 외손자든 직계비속 모두를 공개하여 노블레스오블리주 문화정착
     ⋅ 병역사항 공개대상인 친손자와의 형평성 유지
    - (공개제외)
     ⋅공개대상 직계비속 범위를 친손자까지 한정함이 타당, 외조부의 외손자에대한 병역사항 관리권한 및 역할 미미
     ⋅병역사항 공개의 실익이 낮음
 □ 활용 방안
   ○ 검토 후 도입여부 등 판단자료로 활용
 
  • 참여기간 : 2016-09-11~2016-09-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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