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목적)
* (목적)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예방의식 고취 및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확산
* (정책적 필요성) 최근 공직자에 의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직장내 성희롱·성매매 근절 및 예방대책 강화 필요
□ ‘16년도 여성정책 예방교육 추진방향
* 전 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전 직원(
현원대비 교육 참석률 100% 확보) , 기관장 솔선 참여, 소속직원의 교육이수율 향상 노력으로 교육의 내실화 달성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강사 초청 집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취약계층 대상자 교육 실시 : 연중
- 교육대상 : 신규채용 직원(2개월 이내 실시), 행정인턴, 임시직 등
* 관리자 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 특별교육 : 반기 1회
- 교육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의식 제고 홍보 : 연중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자체 교육자료 제작
□ 정책토론 의견수렴
* 의견수렴 내용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
-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강화 활용 방안, 영상물을 활용한 자체 교육 방안 등
* 세부 추진일정
- 토론 실시기간 : ‘16. 9. 9. ~ 9. 23.(15일)
-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6. 9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