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필요성)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을 통해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부당하게 축소 할 의도가 있는 소득자와 신도유치 및 재정확보가 필요한 단체의 이해관계 속에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수수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
*실제 기부금액 이상으로 발급하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무작위 발급 및 수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적격단체가 아님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및 수수 |
○허위기부금영수증 수취를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허위기부금영수증 수수관행 근절을 위한 의견 수렴 필요
□ 현행 추진 중인 제도 ○(기부금 표본조사)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중 0.5% 선정(소득세법 제175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 중 명단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불성실단체의 인적사항, 허위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
○(가산세 부과)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 미보관 금액의 0.2%(소득세법 제81조)
□ 토론 주제
○기부문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위기부금 수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기대효과 ○건전한 기부문화 및 성실신고 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