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고,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에서의 국세 납부는 제한되어 있어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한계가 있음
○홈택스 앱(App)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메뉴를 신설하고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과 연계
-홈택스 앱(App)에서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ONE-STOP 서비스 제공
* 2016년 9월 현재 홈택스 앱(App)에서는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증빙서류 제출)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신고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홈택스 앱(App)에서도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납부편의 향상이 기대됨